울산항만공사(UPA)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선박 저속운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UPA가 지난 2019년 도입한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은 선박이 울산항의 일정구간을 저속으로 운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할 경우 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도 감소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저속운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저속운항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참여 편의성을 높였고 UPA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주요 선사, 대리점을 초청해 저속운항 간소화 조치에 대한 안내,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항에서는 VSR 도입 후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도 1천6백여 척에서 2023년도 3천2백여 척으로 2배 가량 증가해 항만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