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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 국회 입법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법제화로 제도적 안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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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9.26 17:28:27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국내 첫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킨 데 이어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26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 시행했다. 시는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 7천여 기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조화가 시책 시행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고 3년 만에 플라스틱조화 근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냈다.

이 시책은 참신하면서도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으로 전국적인 공감을 받으며 2022년 7월에는 경남도 광역단위계획 수립으로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도 김해시 공원묘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 확산이 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근절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환경부), 경남도, 관련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등)에 제도 마련과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국회에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제화 건의를 한 끝에 지난해 3월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심사 중이던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올해 6월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재차 건의해 지난 5일 국회 입법 발의되며 법제화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다.

시 관계자는 “법, 제도적 뒷받침은 탈 플라스틱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입법 발의까지 3년 동안 시민과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 및 사용 활성화 등 시 역점 사업인 '플라스틱 안쓰고(Re-duce), 다시 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는(Re-cycle)'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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