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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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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9.19 10:19:51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한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군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신원 노출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자 한다”며 “공익 및 부패 신고가 활성화되어 비위행위의 적발과 사전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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