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대출 지원 프로그램 선봬

  •  

cnbnews 이성호기자 |  2024.09.10 14:35:59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하다는 것.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라는 설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CNB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