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직업계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과정) △ 협의체 위원 구성에 교육청 공무원과 광역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위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명시하고 경북은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12개의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율곡동 소재)로 이전했다.
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과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북도의 고졸인재 성공시대 슬로건에 맞게끔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도 대졸과 고졸을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하려고 개정했다”라며 “지역산업 특징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의 교육과정이 지역인재채용제도를 더욱 촉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