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는 것.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이라는 소개다.
먼저,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