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가정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선정된 울산 관내 2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획일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지양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가정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으며 무더위와 열대야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창문형 에어컨 설치 및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편의성 및 재활 도움으로 지원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식 본부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쾌적한 공간에서 재활 회복에 집중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약속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1~4급)를 입은 사람의 당사자와 그 가족(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