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기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라는 것.
기존에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지만,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는 소개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