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계도 기간, 26일부터 수시 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인제군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공영주차장 및 터미널 주변 도로, 그 밖의 민원 다수 발생지역이다.
군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집중단속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그 외 구역은 계도 위주의 지도와 함께 지역경제 및 교통흐름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