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전역으로 포획 구역 확대
포획보상금 마리당 2만원 지급
인제군이 민물가마우지 포획 구역을 확대한다.
군은 올 4월 소양호 일원 내수면어업구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을 허가해 지역별 개체 수를 10마리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획단에 마리당 2만원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활동 여건을 고려해 활동비를 지원해 올 상반기에만 307마리를 포획했다.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텃새화돼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집중 서식해 내수면 및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내수면 어업 생산량 감소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8월 중 포획지역을 지역 하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를 실시하는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마우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포획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