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금연 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장흥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56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로 금연 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