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앞서 2023년 금융권 최초로 실시해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이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는 소개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는 설명이다.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는데, 작년에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