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평창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3년 적금 통장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을 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적립되며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이내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수료하면 만기 시 최소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 달 1~13일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 달 1~20일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및 근로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