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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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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7.30 10:05:32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평창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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