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근거 구체화”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는「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다.”라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고,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박상정 의원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