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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만취자 차량돌진 사건...檢, 일산경찰서는 "다시 보완수사하라"

만취 음주운전으로 음식점 돌진해 13명 중경상...당시 도주했으나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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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07.29 09:16:27

일산동구 라페스타 인근 음식점 안에 만취자의 차량이 돌진해 박혀 있다. 4월 10일 당시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총선 당일이었던 4월 10일 밤 12시 경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인근에서 발생한 40대 만취자의 '위험운전치상' 사건과 관련,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일산동부경찰서에 다시 사건을 내려 보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사고 당시 도주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솜방망이 처벌 되지 말아야


이 사건은 4월 10일 밤 12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3주차장 출구에서, 만취한 40대가 운전하는 SUV차량이 건너편 건물 1층 음식점안으로 빠르게 돌진해 들어가 13명의 젊은이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심각한 사건이다.

젊은이들 중에는 골절상을 입거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경상을 입어 모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당시 총선 당일 밤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만취 운전자는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동했던 파출소 사건 기록에도 도주로 돼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불구속 수사 후 일산동부경찰서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지난 주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하라"며 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음주운전 사고차량은 렌터카

보험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당시 사고 차량은 현대자동차 SUV 렌터카다. 가해자는 피해자들 전체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인데다 '렌터카 공제조합'이 보험사여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치상으로 처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얼마 전 '보완수사' 요청이 떨어진 상태다.

피해자 B씨는 "다시는 이런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차량이 조금만이라도 핸들을 틀었다면 아마 13명 모두가 사망했을지도 모를 사건입니다. 지금도 차량이 무섭게 돌진해 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차량이 다가오는 길을 걷기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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