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월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경감을 위해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4년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라는 것.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며 해당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