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한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등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발족 후 처음 열린 17일 회의는 60여 명의 실무자들이 관리원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을 활용해 위험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대면 및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위험시설 현황 및 안전조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조치계획 제출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원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접수된 안전조치 계획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조치 완료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