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주택·건축물분… "이달 말까지 납부" 독려
인제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로 17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1만1075건에 6억35백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6억6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올해 8222건에 11억40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11억5000만원보다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인하해 1주택 소유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으나 공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해 부과세액이 증가했다.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는 용도지수와 공시지가에 따른 위치지수가 하락하며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 "이라며 "납입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