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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오염백신 후속대책 마련

행정, 단체, 농가 등과 공동대응…재발방지 및 농가 피해보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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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6.24 20:10:44

돼지열병 오염백신관련 관계기관·단체회의.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지난달 말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용 백신(일본뇌염백신) 돼지열병 오염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 정밀검사 결과, 오염백신의 돼지열병 항원(바이러스)은 태국 유래 저병원성주(1993년 발생주)와 염기서열 98.7%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돼지열병 항원(바이러스) 세포배양 후 실시한 PLA 및 IFA 검사에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특유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도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정밀검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도내 양돈 백신 오염과 관련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문제의 백신에 대한 판매중지 및 긴급회수(589병)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에 대한 긴급수거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해당업체(녹십자수의약품) 생산 양돈용 생독백신의 제주도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백신제조업체에 백신 품질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및 제71조 제1항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약사감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속한 방역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농가 피해사항 및 보상방안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당업체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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