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개 단속반을 편성,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 강화와 무단방류 및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단속은 이달부터 7월15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7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설복구 및 기술 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 동안 사업장 30곳을 점검해 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