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 한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것.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이며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의 독창성을 입증했고, 또한,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보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소개다.
한편, 하나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2023년 4월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에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