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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경남 마늘 산지경매 거래질서 확립’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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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6.05 17:59:49

5일 열린 경남 마늘 산지경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농협 제공)

경남농협은 5일 경남본부 대의원회의실에서 경남 마늘 산지농협과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 공판사업부 간의 ‘경남 마늘 산지경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창녕과 합천지역의 마늘 주요 산지농협과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와 공판사업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남 마늘 산지경매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을 통해 마늘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마늘 산지경매를 운영하는 조합 및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창녕과 합천지역은 대한민국 마늘 주요 생산지로서 지난 지난해 기준 경매취급물량은 61천톤에 달하며 이는 전국 생산량 320천톤의 19.1%를 점유하는 큰 규모다. 이 곳 산지경매 경락가를 기준으로 농협 수매가격 및 산지유통인 거래가격 형성 등 전국 마늘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 이면에는 산지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 미상환 위험이 존재한다. 단기간(7~8월) 수매 및 저장 후 약 1년에 걸쳐 깐마늘로 유통되는 마늘 특성으로 인해 단기에 대규모로 발생한 외상거래대금을 장기에 걸쳐 상환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미수금 부실이 생길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조근수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경남 마늘경매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남 마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마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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