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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약·의약품 불법 판매 단속 결과 18곳 적발

시민 건강 보호 위해 무자격자 판매, 비규격 한약재 등 다양한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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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6.04 09:57:45

제조원, 사용기한, 원산지명, 주의사항 등 기재 사항 표시가 없는 비규격 한약재.(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2건,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가 3건,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가 2건, 의약품 전용 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한 경우가 2건, 그리고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가 9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의약품 보관소에 의약품 이외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과 혼합 보관.(사진=부산시 제공)


다음은 일부 사례이다. '가'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후 저녁 시간에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다. '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함께 보관했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해당 일본 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디히드로코데인 8.34밀리그램(3정, 1회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할 경우 환각, 흥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의약품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열어 국내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과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시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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