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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특별보증 시행

무공해 차량 사업주에 보증료 감면…‘재단 ESG 경영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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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5.22 18:00:25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입구 전경.(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신보)은 경남은행 및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남도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보증의 보증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에 사업자를 두고 택시 운송업을 영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증심사도 일부 완화한다.

또한 경남도 내 각 기관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순수 전기 및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신규보증 취급시 보증료를 일부 감면하고 금융기관과의 금리상한 협약으로 이자부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금번 특별보증을 시행을 통해 도내 개인택시 사업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 개인택시 사업자 특별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 또는 경남도 내 하나은행 및 경남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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