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05.17 17:18:26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사업비 2억 2500만 원)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돌봄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도록 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돌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