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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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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4.04.30 11:02:1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수확기 전 수매대금 20~250만원 선지급, 발생이자는 군에서 보전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형태로 수매대금을 선지급하게 된다. 그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6월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52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안정적 농가 소득을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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