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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개선

포인트 취득·활용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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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4.25 17:55:11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오던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기준에 근거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위법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검토해 최대 50%까지 강겸 해주는 제도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적거나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학 안전 관련 시설·인력투자 비용을 기업규모별(소·중·대기업)로 경감항목을 차등화했으며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화학안전 교육, 사고예방 및 대응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별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점을 세분화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화학안전 포인트제도를 통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경과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독려해 화학안전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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