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촌협약에 따라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1545억원(국비 1082, 지방비 463)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산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348억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396억 원을 투입해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천면‧유림면‧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림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주체 이원화로,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농촌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맞춰 공동 투자를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체결한 농촌협약식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조성으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