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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운영 지원 설명회 개최

IoT 부착 제도‧지원 안내, 운영‧관리 방법 교육 등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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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04.17 18:34:45

17일 국립창원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7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소규모(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및 측정기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을 지원‧교육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 주요 내용은 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련 설명, ②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③IoT 설치‧제조 업체 부스 운영, ④IoT 운영·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 접수 등이다.

사물인터넷 부착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이며 부착 의무 기한은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돼 있다.

설명회는 사업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돌아가며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울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창원, 밀양, 함안, 창녕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고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도 올해 10월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원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정책‧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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