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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OOO 사칭 이성적 친밀감 형성 등…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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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24.04.08 10:36:02

#사례1. SNS에서 유명배우의 계정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기쁜 마음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노출사진까지 전달했다. 이후 한국에 왔다며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

#사례2. 텔레그램에서 유명 경제학자 OOO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입금을 유도했다. 입금 후 고수익이 확인돼 출금을 요청했는데,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다음은 방통위가 밝히는 주요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이다.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

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고발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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