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회참여와 다양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설경란 사무국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은 “대소변흡수용품은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필수품목으로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기저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7%를 넘는 수준으로 서울시는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재석 사무처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배변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지연 이사는 장애아동의 엄마로써 장애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의 중요성과 위생용품 지원으로 인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최 이사는 “장애인위생용품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하영 의원은 “도에서는 장애인 정책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 있으나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많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갖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건강하고 자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