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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12억 6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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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3.28 18:28:03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6명과 공직유관단체장 7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중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이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 6,400만 원, 최고 신고금액은 131억 5,200만 원, 최저 신고금액은 –5,500만 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55.6%인 74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4.4%인 5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상속,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소, 채무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재산내역과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여부 및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여부도 면밀하게 살핀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수종 감사위원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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