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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공익성 사라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영리 민간위탁 가능해졌다?

역행하는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국민의힘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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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03.19 10:17:27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7:0으로 가결돼 김인수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학부모들 및 시민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조례안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김포시장이 제출했다.

문제는 제8조 2항
공공성과 공익성 사라지고
이윤추구하는 민간위탁 길 열려


문제가 되는 개정 항목은 제8조 2항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누구나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 제8조 2항을 보면, 기존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의 새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있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국힘,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서 번복?
상임위와 본회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이상하게도 이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깊이있는 논의 끝에 '부결'됐으나, 갑자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100% 찬성으로 번복돼 '원안가결'된 건이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한종우, 황성석, 권민찬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고, 김계순 김기남 의원이 민주당인 3:2 구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개정 조례안이었다. 그런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7명이 모두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과연 상임위와 본회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번복했을까?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7:0으로 가결,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찬반투표를 보이콧해 재석의원 국민의힘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 김진부 기자)

사태가 이러하자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해 본회의장을 나갔고, 나머지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해 7:0으로 원안가결 됐다. 이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깊이 숙고해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표결로 쉽게 뒤집어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상임위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추세는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추세인데..."
김포시는 직영에서 영리 민간위탁으로 역행?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는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의 다양성, 즉 운영 방법의 확대를 하려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농협이나 시 직영 정도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물류지원센터를 검토하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영리 민간위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좋은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이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현 직영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은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발전해 왔는데, 김포시는 이를 역행하는 조례를 만든 첫 사례가 됐다.

특히 타 지자체 경우 오히려 비영리법인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가려는 시도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영리법인 특성상 학교급식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 절차 무시?
운영위원회 논의 없이 '개정 조례안' 상정
시민도 몰랐던 '학교급식 조례 개정'


이번에 김포시 집행부에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을 만들고 상정하는 절차상에도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운영의 조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김포시 학교급식 조례안' 제7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특히 10조에는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올해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조례 개정 사실을 알리거나 논의조차 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7 : 0표결로 통과시킨 것은 여러가지로 절차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김포시의원은 의장인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 한종우 의원, 권민찬 의원, 황성석 의원, 김현주 의원 등 7명이다.

반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을 다시 찬반투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 내용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찬반투표 자체를 보이콧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강현 부의장, 배강민 의원, 김계순 의원, 김기남 의원, 유매희 의원, 정영혜 의원 등 총 6명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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