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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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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3.18 10:21:25

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역 내 총 14만587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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