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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담당 직원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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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3.14 10:38:02

(사진=하남시)

“지금부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남시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19일부터 3월1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이민원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은 총 6293건(법적대응 321건)으로 집계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사전 고지 후 촬영 실시, 민원인 폭행 발생에 따른 경찰연계 비상벨 호출, 출동한 경찰에게 민원인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정해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당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웨어러블 카메라, 경찰연계 비상벨·CCTV 등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발생 시,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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