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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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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명숙기자 |  2024.03.04 11:02:30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제공)

(CNB뉴스=김명숙 기자)경북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올 3월 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39세인 자를 말하며,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24. 1. 1. ~ ′24. 3. 3. 기간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웅부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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