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경북 성주군은 지난 26일부터 1년간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성주군청(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를 통해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