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는데,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설계돼 있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지난해 10월12일 0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로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5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1급~7급) △사회재난 사망 등 총 20개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청구하면 된다.
2023년에는 총 9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2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1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1건, 성폭력범죄피해 1건, 익사 사고 사망1건, 자연재해 상해 사망1건, 화상 수술비 2건으로 총 6천9백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주원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고로 피해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