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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허위표시 중점 단속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 판매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대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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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2.06 13:49:02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설맞이 농·축산물 제수용품,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등이며, 단속사항은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6조를 위반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 제5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영진 농산물유통 과장은 “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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