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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3년 이내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수료시 7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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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2.02 11:50:24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평창군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3년 이내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수료하면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희망저축계좌Ⅱ’ 모집기간은 총 3차(2, 5, 8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희망저축계좌Ⅰ’는 5차(3, 4, 6, 8, 10월),‘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차(5월) 모집을 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저소득계층이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자립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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