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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 제한 입찰제도 시행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

체불 방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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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1.31 10:56:40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평창군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 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의 권장을 명기해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시행과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검토, 민간공사 참여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평창군은 강원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계약실적 및 지역업체 하도급·지역생산 자재·인력·장비 사용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도급 관련 체불 방지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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