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4.01.30 09:28:14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경기도 120여개 사무 중 91개 직접 처리 가능"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