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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다음달 2일까지 모집

주요 업무는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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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1.24 16:48:35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6명), 북부(9명)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선발·해촉 및 하계 휴가기간 제외)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과 가점대상지역(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출범 5년 차를 맞은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2021년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99개 중 80개(80.8%) 업체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도내 164개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운영여부를 점검했고 149개 주유소(94%)가 부정표시를 하고 있어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시군에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면세유 환급제도(환급대상: 주유소→농어민 직접)를 개선하고자 국회에 법안 발의를 건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3. 3. 6)된 바 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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