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을 근거로 국유림 내 임산물(고로쇠수액, 잣종실,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인제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받은 마을은 총 8곳으로 197ha에서 수액 6만3359ℓ를 채취해 1억8700만원가량의 농외소득을 창출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채취요령,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제작해 체결 마을에 배포하고 있다 "며 "임산물 무상양여가 지역 주민의 농한기 단기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