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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봄철 기상예보 대비 산불조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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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4.01.17 15:21:51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이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강진군청)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5월15일까지 운영

올 봄은 평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강진군이 산불조심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름다운 강진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산불예방활동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실제로,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로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이달 12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희망 농가를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 고춧대, 잔나무 가지 등을 파쇄했다. 이어 60여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들의 각별한 노고 덕분에 작년 2건의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힘써주기 바라고 안전사고 없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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