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지난 10일 채취된 야생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형)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로의 AI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의 AI 검출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15건이 확인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달 6일 창원 진전천에 이은 두 번째 검출 사례다.
도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확인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H5N6형 발생사례의 경우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경미한 임상 증상이 있더라도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금농가는 외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달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9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가금농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두가지 유형(H5N1, H5N6)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유입돼 야생조류,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