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성남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 75%로 늘려 이동권 보장, 요금 25%만 자동 결제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1.04 12:38:28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종전 65%에서 75%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명→8210명)대상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예산 6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억2100만 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택시 요금 1만 원이 나온 경우 2500원(25%)만 자동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1회 1만 원까지 지원하며 하루 2회,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이며, 전체 장애인(3만6000명)의 38%가 해당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