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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1월 연납시 연세액 4.5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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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1.04 14:30:47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경북 고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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