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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숲은 규제혁신과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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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12.22 15:51:03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올해는 대한민국의 국토녹화 50주년이다.

1973년 시작된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이라는 기본계획 아래,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전쟁 이후 황폐했던 우리국토를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푸르게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38개국중에서도 산림비율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산림 보호차원에서 벌채 및 무단입산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보호관리·보호단속·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각종 정부 규제정책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산주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이룩한 지금에는 그간의 노력과 희생만큼 산림에서 발생한 수익이 각자의 주인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총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가치는 2014년 기준 126조 원, 2018년 기준 221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민이 산림을 통해 받는 공익적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다양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제공되는 산림의 혜택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산주들은 각종 개발규제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신 산주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올해는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산림공익시설에 ‘숲경영체험림’을 포함시키고 산지전용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제도를 적극 개선했다.

또 일정 조건을 갖춘 숲속에서 과수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는 산주와 임업인이 많은 불편을 겪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0년의 산림정책은 산림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많은 노력과 희생은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성공해냈으며,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치 있는 숲을 자산으로 해 더욱 가치있고 산림르네상스가 실현을 위한 향후 50년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혁신으로 모두가 함께 가는 환경임업, 삶이 깃든 사회임업을 달성하고 산주와 임업인에게는 숲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을 이룩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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